
> ⚡ 3초 요약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3만~42만원(2026년 기준, 변동 가능),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필수.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중요성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절차, 감액 기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연금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법률 제18610호)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까지 해당)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약 70%) |
| 거주 요건 |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국내일 것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이하인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2026년 선정기준액과 월 수령액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아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안내이며, 정확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매년 1월 발표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참고) | 2026년 선정기준액(예상 범위) |
|---|---|---|
| 단독가구 | 약 228만원 | 약 228만~240만원 수준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 부부가구 | 약 364.8만원 | 약 365만~384만원 수준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월 수령액(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3만~42만원 범위로 예상됩니다(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가구 유형 | 월 수령액(최대 기준, 예상 범위) | 비고 |
|---|---|---|
| 단독가구 | 약 33만~42만원 | 기준연금액 100% |
| 부부가구 (2인 모두 수급) | 각각 기준연금액의 80% | 부부감액 적용 |
3. 소득인정액 계산법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소득인정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근거).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각 항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 항목 | 반영 방법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110만원) × 70%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전액 반영 |
| 재산소득 |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주택 거주 시 산정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소득환산율 ÷ 12
| 구분 | 내용 |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약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약 8,500만원, 농어촌 약 7,250만원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연 4%, 금융재산 연 4%, 고급자동차·회원권 연 100% |
모의계산 따라하기 (4단계)
1.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3. 가구 유형(단독/부부), 소득, 재산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 4. '계산하기' 클릭 → 예상 수급 여부와 예상 수령액 확인
>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접수 후 공적 자료 조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 4단계 절차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이 생일인 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신청 채널 비교표
| 채널 | 방법 | 특징 |
|---|---|---|
| 주민센터 (읍·면·동) | 방문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서류 확인·안내, 어르신에게 가장 편리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 신청 | 연금 관련 상담 동시 가능 |
| 복지로 온라인 | 복지로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4시간 가능 |
| 정부24 | 정부24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1. 서류 준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 배우자 동의서(부부가구), 소득·재산 관련 증빙(필요 시)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방문 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온라인의 경우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 3. 공적 자료 조사: 신청 접수 후 시·군·구에서 건강보험료, 국세청 소득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등을 직권 조회 (약 30~60일 소요) 4. 결정 통보 및 지급: 수급 결정 후 매월 25일(공휴일 시 전 영업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주의사항: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여도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방문 신청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계산기·사이트 모음
직접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와 계산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 사이트명 | 특징 | 링크 |
|---|---|---|
| 복지로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수급 여부·예상 수령액 확인 | 복지로 바로가기 |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기초연금 제도 상세 안내, 지사 찾기, 전화상담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털 | 선정기준액 고시, 법령 원문, 통계자료 | 기초연금 포털 바로가기 |
| 정부24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처리 현황 조회 | 정부24 바로가기 |
6. 기초연금 감액 기준 – 이런 경우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에 감액이 적용됩니다.
①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준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40만원이라면 부부 각각 32만원을 받게 됩니다(2026년 기준, 변동 가능).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포함)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감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핵심은 국민연금을 월 약 5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영향 |
|---|---|
|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 기초연금 전액 수령 |
|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 초과분에 비례하여 기초연금 감액 |
| 기준연금액의 250% 이상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만 수령 |
> ※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은 보장됩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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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자녀 소득도 포함되나요?
기초연금은 본인(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합니다. 자녀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 시가 6억원 이상(2026년 기준, 변동 가능)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초연금을 받다가 재산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 조사(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부동산 취득, 금융재산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연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다시 신고하면 지급이 재개됩니다. 해외여행 전에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 근거).
마무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지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 여부와 수령액 미리 계산 ✅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국민연금 수령 중이라도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 (연계 감액 확인) ✅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 1355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장 먼저 해보실 일은 복지로 모의계산(바로가기)에서 소득인정액을 입력해 보시는 것입니다. 3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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