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내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막막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재산 종류별 환산 방법, 그리고 복지로 모의계산기 사용법까지 천천히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

📷 근형 김 / Pexels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월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부터 새로 자격이 생기며, 그 이전 출생자 중 기존 수급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변동 가능).
| 구분 |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
지급 금액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변동 가능).
| 구분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약 34만 원대 |
| 부부가구 (2인 모두 수급 시) | 단독가구 금액의 각 80% (20% 감액 적용) |
2. 소득인정액이란? 개념과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식: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각의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약 110만 원 (2026년 변동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일하는 어르신을 배려하여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70%만 반영)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는 분의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0.7 × (200만 원 - 110만 원)} + 40만 원 = {0.7 × 90만 원} + 40만 원 = 63만 원 + 40만 원 = 103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
- 기본재산액: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 참고).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소득환산율: 연 4% (월로 환산하면 약 0.33%)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 8,500만 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 원 |
3. 재산 종류별 반영 기준 상세 안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뉩니다. 각 항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재산 (부동산 등)
| 재산 종류 | 반영 기준 |
|---|---|
| 주택·토지 | 공시가격 기준 (실거래가·시세 아님) |
| 임차보증금 (전월세) | 전월세 보증금 전액 반영 |
| 회원권 (골프·콘도 등) | 시가표준액 반영 |
금융재산
| 재산 종류 | 반영 기준 |
|---|---|
| 예금·적금 | 잔액 전액 |
| 보험 | 해약환급금 기준 |
| 주식·펀드 | 최종 시세가액 |
| 연금저축 | 잔액 반영 |
자동차
| 기준 | 내용 |
|---|---|
| 반영 가액 |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
| 일반 자동차 |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일반재산과 동일) |
| 고급 자동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시 월 100% 소득환산 |
4.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단계별 따라하기)

📷 SHVETS production / Pexels
실제 사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김 어르신 (만 67세, 단독가구) - 월 근로소득: 150만 원 - 국민연금: 월 50만 원 - 아파트 공시가격: 2억 5,000만 원 - 예금: 3,000만 원 - 자동차: 1,200만 원 (시가표준액) - 부채: 1,000만 원
단계 1: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평가액 = {0.7 × (150만 원 - 110만 원)} + 50만 원
> = {0.7 × 40만 원} + 50만 원 = 28만 원 + 50만 원 = 78만 원
단계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정리: - 아파트 공시가격: 2억 5,000만 원 - 자동차: 1,200만 원 (배기량·가액이 고급차 기준 미달이므로 일반재산 포함) - 일반재산 합계: 2억 6,200만 원
계산:
> {(2억 6,200만 원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4% ÷ 12
> = {1억 2,7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4% ÷ 12
> = 1억 2,700만 원 × 0.04 ÷ 12 = 508만 원 ÷ 12 ≒ 약 42만 3천 원
단계 3: 소득인정액 합산
> 소득인정액 = 78만 원 + 42만 3천 원 = 약 120만 3천 원
단계 4: 판정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비교하면, 120만 3천 원 < 247만 원이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 계산 예시이며, 실제 산정 시에는 추가 공제·감액 항목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무료 계산기/사이트 모음
직접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 사이트명 | 특징 | 링크 |
|---|---|---|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공식 모의계산기. 소득·재산 입력 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기초연금 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 확인. 전화 상담도 가능 (국번 없이 1355)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본인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조회. 소득인정액 계산 시 필수 확인 사이트 |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 정부24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정부24 바로가기 |
1. 복지로 모의계산 접속 2. 거주 지역, 가구 유형(단독/부부) 선택 3. 월 소득 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4. 재산 정보 입력 —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임차보증금, 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보유 차량 가액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5. '계산하기' 클릭 →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소득인정액과 관련이 깊으므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산정기준 2026 총정리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방법 | 상세 |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유료) / 보건복지 콜센터 129 (무료) |
필요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기초연금 수령용)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현장 작성 가능) 4.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5.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요청)
⚠️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심사 및 지급 일정
| 단계 | 소요 기간 |
|---|---|
| 신청 접수 | 당일 |
| 소득·재산 조사 | 약 30~60일 |
| 결과 통보 | 조사 완료 후 서면·문자 통보 |
| 첫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월 다음 달부터) |
7.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 Emrecan Dora / Pexels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어 탈락하셨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 상세 설명 | 효과 |
|---|---|---|
| 부채 증빙 철저히 |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빠짐없이 신고 | 재산에서 부채 차감 |
| 고급 자동차 정리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 매각 후 소형차 전환 | 월 소득환산액 대폭 감소 |
| 금융재산 정리 | 불필요한 예적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 상환에 활용 | 금융재산 감소 |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확인 | 일시금 수령 시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상황별 다름 |
기초연금 재산 기준의 기본 개념과 신청 절차를 먼저 정리한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금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2026 총정리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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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1만 원 이상인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본인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본인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이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2026년 기준 변동 가능)을 소유한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기초연금을 받다가 재산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합니다.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금융재산이 크게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지급액이 늘어나거나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기초연금 신청이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거나 부채가 증가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공시가격 발표 후 다시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무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보건복지부 고시, 변동 가능). ✅ 재산은 공시가격 기준이며, 실거래가와 다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 직접 계산이 어려우시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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