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계산법 2026 — 8단계 세율표·누진공제 총정리
> ⚡ 3초 요약 > 2026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 6%(1,400만 원 이하)~45%(10억 원 초과) 총 8개 구간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 신고 대상부터 확인

종합소득세의 정의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란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를 모두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그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종류) 및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입니다(2026년 기준, 변동 가능).
신고 대상자 — 나는 해당할까?
| 소득 유형 | 신고 필요 여부 | 비고 |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연말정산으로 종결 (원칙) | 2곳 이상 근무 시 신고 필요 |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신고 필수 | 금액 무관 |
| 주택 임대소득자 | 신고 필수 | 연 2,000만 원 이하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 |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
| 연금소득자 | 연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 | |
| 기타소득 |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권장 |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 정기 신고·납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분납 신청: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3. 누진공제 방식 계산법 — 단계별 예시로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는 단순 세율 곱셈이 아니라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 하나만 익히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은 여러 구간을 각각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미리 세법에서 제시하는 값입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동일한 세액이 나옵니다.
예시 1: 과세표준 3,000만 원인 경우
해당 구간: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산출세액 =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450만 원 − 126만 원 = 324만 원
예시 2: 과세표준 7,000만 원인 경우
해당 구간: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산출세액 = 7,000만 원 × 24% − 576만 원 = 1,680만 원 − 576만 원 = 1,104만 원
예시 3: 과세표준 1억 2,000만 원인 경우
해당 구간: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
산출세액 = 1억 2,000만 원 × 35% − 1,544만 원 = 4,200만 원 − 1,544만 원 = 2,656만 원
실제 납부세액 계산 흐름
산출세액이 나왔다고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세액감면과 공제를 적용합니다.
| 단계 | 항목 | 설명 |
|---|---|---|
| ①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② | 세액공제 차감 | 자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 ③ | 세액감면 차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
| ④ | 기납부세액 차감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
| ⑤ | 최종 납부(환급)세액 | ①−②−③−④ |
5. 절세를 위한 주요 공제 항목 총정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합법적인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와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과세표준 감소)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 인적공제 (본인) | 150만 원 | 모든 납세자 적용 |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 150만 원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추가 | 부양가족 중 해당자 |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 연 최대 500만 원 | 사업소득자 전용 |
| 연금보험료공제 | 납부액 전액 | 국민연금 등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연 400만 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 |
세액공제 항목 (산출세액 직접 감면)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요건 |
|---|---|---|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 만 8세 이상 자녀 |
| 의료비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
|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의 15% | 취학 전 아동·대학생 등 |
| 기부금세액공제 |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법정·지정기부금 |
| 표준세액공제 | 7만 원 (사업소득자) | 특별공제 미적용자 선택 |
| 전자신고세액공제 | 2만 원 | 홈택스 전자신고 시 |
사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필요경비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과세표준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 직원 급여·퇴직금 - 사업 관련 교통비·통신비 - 광고선전비·접대비 (한도 있음) - 감가상각비 (업무용 기기·차량 등) - 사업 관련 교육훈련비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연동되어 부과되므로,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및 절약 방법 총정리 (2026년 최신 기준)에서 건강보험료와 소득의 연관 관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무료 계산기·사이트 모음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공식·무료 사이트를 활용하면 과세표준과 예상 세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명 | 특징 | 링크 |
|---|---|---|
| 국세청 홈택스 | 미리채움 신고서, 전자신고, 세금 조회 전용 공식 사이트 | 홈택스 바로가기 |
| 국세청 세금 모의계산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예상세액 무료 계산, 공식 제공 | 세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원문 조회, 세율·공제 조항 확인 | 소득세법 바로가기 |
|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버전, 신고·납부·조회 가능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검색 "손택스" |
| 국세상담센터 | 세금 궁금증 전화 상담 | ☎ 126 (평일 09:00~18:00) |
A. 총소득(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 원이라도 인적공제 150만 원, 노란우산공제 30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을 합산해 500만 원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은 4,500만 원이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하므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Q4.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적거나 소득공제가 충분한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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