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초 요약 > 만 65세 이상(1961년생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면 월 최대 약 34만원대 수령 가능.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2만원.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2026년 기준, 변동 가능).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수급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절차, 지급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이 조건과 소득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해당)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 월 395.2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아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108만원)를 빼고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사업·이자·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연 4% ÷ 12 + 금융재산 × 연 4% ÷ 12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기본재산액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액이 기초연금 수급액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6년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4만원대가 지급됩니다(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구분 | 월 최대 지급액 | 비고 |
|---|---|---|
| 단독가구 | 약 34만원대 |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가능 |
| 부부가구 | 각각 20% 감액 적용 | 1인당 약 27만원대 |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감액됩니다.
1.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감액합니다.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A급여)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이고 기초연금 최대액이 34만원이라면, 합산액(274만원)이 선정기준액(247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만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4단계 (온라인·방문)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생일이시라면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천천히 아래 절차를 따라해보세요.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단계 | 내용 | 소요시간 |
|---|---|---|
| 1단계 | 복지로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약 2분 |
| 2단계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신청서 작성 | 약 10분 |
| 3단계 | 소득·재산 정보 입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 약 5분 |
| 4단계 | 신청 완료 → 접수번호 확인 → 결과 대기(약 30일) | - |
방법 ② 방문 신청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방문 접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지참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부부가구: 둘 중 1인) |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부부가구인 경우 |
| 전·월세 계약서 | 임차인인 경우 (재산 산정용) |
| 소득·재산 관련 증빙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고지서 등) |
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신청 전 필수 확인)

신청 전에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약 5분 만에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절차 (3단계)
1.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 접속 2. 가구 유형(단독/부부) 선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 정보 입력 3. '계산하기' 클릭 →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정밀하게 산정되므로, 모의계산에서 "수급 가능"으로 나오더라도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의계산에서 기준 초과로 나오더라도, 정확한 공제 항목 적용 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비고 |
|---|---|---|
| 근로소득 | 월 150만원 | 기본공제 108만원 적용 |
| 소득평가액 | (150-108) × 0.7 = 29.4만원 | 30% 추가공제 |
| 일반재산 | 1억 5천만원 | 대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후 |
| 재산 소득환산액 | 약 25만원 | (재산-기본재산액) × 4% ÷ 12 |
| 소득인정액 합계 | 약 54.4만원 | 선정기준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5. 무료 계산기/사이트 모음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 사이트명 | 특징 | 링크 |
|---|---|---|
| 복지로 (보건복지부) | 온라인 신청 + 모의계산 + 수급자격 조회 | 복지로 바로가기 |
| 복지로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 입력 시 수급 가능 여부 즉시 확인 | 모의계산 바로가기 |
| 국민연금공단 (NPS) | 기초연금 상담·지사 찾기·방문신청 안내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 정부24 | 기초연금 포함 각종 복지 민원 통합 조회 | 정부24 바로가기 |
6. 기초연금 지급일과 수령 방법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 시 앞당겨 지급) |
| 지급 방식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
| 최초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
| 지급 기간 | 수급자격 유지 시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 |
수급 중에 소득·재산이 변동되면(부동산 매도, 추가 소득 발생 등) 매년 실시하는 수급자격 재조사에서 반영됩니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 연관 제도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7. 신청 시 주의사항과 탈락 대처법
흔한 탈락 사유
| 탈락 사유 | 설명 |
|---|---|
| 소득인정액 초과 | 부동산·금융재산 합산 시 기준 초과 |
| 직역연금 수급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 국외 체류 60일 초과 | 연속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탈락 시 대처 방법
1.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2. 재산 정리 후 재신청: 금융재산 정리, 부채 반영 요청 등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 검토 3. 다른 복지제도 확인: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2026년 노인 복지 정책(통합돌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 1355 (평일 09:00~18:00)로 전화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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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2.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는데 재산으로 잡히나요?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사적이전소득)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사적이전소득 공제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금융기관 조회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만약 3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만 65세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65세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지급 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4만원대, 부부가구 20% 감액 적용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 빠를수록 유리 ✅ 상담 전화: 국민연금공단 ☎ 1355
가장 먼저 해보실 일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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