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초 요약 >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1961년생부터)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2만원 이하 시 수급 가능. 단독가구 최대 월 약 34.5만원 지급.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 적용 후 소득으로 환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 월 395.2만 원 | +30.4만 원 |
쉽게 풀어드리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모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월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월 395.2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높아졌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어르신 생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아슬아슬하게 초과되어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부터 새롭게 만 65세에 진입하게 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과 기본공제액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별 구분
| 재산 종류 | 포함 항목 | 비고 |
|---|---|---|
| 일반재산 | 토지, 건물, 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 기본공제 적용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 2,000만 원 공제 |
| 자동차 | 본인 명의 차량 | 일부 예외 있음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 차감 항목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거주 지역 | 기본공제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시 지역) | 8,500만 원 |
| 농어촌 (군 지역) | 7,250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근로소득 공제) + 기타소득(사업·이자·연금 등)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12 × 소득환산율(연 4%)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5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일하시는 어르신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계산 예시
서울(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어르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일반재산(주택): 2억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채: 없음 - 근로소득: 월 150만 원 - 기타소득: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 [(2억 - 1억3,500만) + (3,000만 - 2,000만) - 0] ÷ 12 × 4% = [6,500만 + 1,000만] ÷ 12 × 0.04 = 7,500만 ÷ 12 × 0.04 = 약 25만 원/월
소득평가액 = 150만 - 116만 = 34만 원
소득인정액 = 34만 + 25만 = 약 59만 원 →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3.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 구분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약 34.5만 원 |
| 부부가구 (2인 모두 수급 시) | 약 55.2만 원 (1인당 약 27.6만 원) |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액 대비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부부 2인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단독가구 최대액의 80%를 수령하게 됩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1. 부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최대 50%까지 감액
특히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자격확인서 발급 4가지 방법 2026 총정리도 함께 참고하시면 건보료와 연계된 소득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4단계 가이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시간 |
|---|---|---|
| 1단계 | 자격 확인 (모의계산) | 5~10분 |
| 2단계 | 서류 준비 | 1~2일 |
| 3단계 | 신청서 제출 | 30분~1시간 |
| 4단계 | 심사 및 결과 통보 | 약 30일 |
신청 전에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
2단계: 서류 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기초연금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현장 작성 가능)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3단계: 신청서 제출 (3가지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유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무료)
4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정 후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5. 무료 계산기/사이트 모음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 사이트명 | 특징 | 링크 |
|---|---|---|
| 복지로 모의계산 | 정부 공식, 가장 정확한 모의계산 | 복지로 바로가기 |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 상세 안내 + 지사 찾기 + 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모바일에서 간편 모의계산 가능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검색 |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 정책 변경사항, 보도자료 확인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 정부24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발급 | 정부24 바로가기 |
복지지원금 신청 방법 + 대상 확인 2026 총정리에서 기초연금 외 다른 복지 혜택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재산 기준 적용 시 꼭 알아야 할 실전 포인트
실제로 기초연금 심사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택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가격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60~80% 수준이므로,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매년 4월 공시)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매년 4월 공시) - 확인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본인 명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생활용 자동차 1대 - 장애인 사용 차량 - 생업용 차량 (화물차, 영업용 등)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네,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전·월세 보증금은 지역별 기본공제 안에서 상당 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세 1억 원으로 거주하시는 분은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이 적용되므로 재산 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자녀 명의 재산은?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합니다. 자녀 명의의 재산이나 자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시점에 따라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 60대 고물가 시대 생활비 절약 꿀팁 7가지 2026 총정리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절약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7. 2026년 달라진 점 요약
2026년 기초연금 제도에서 전년 대비 변경된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364.8만 원 | 월 395.2만 원 | ▲30.4만 원 |
| 근로소득 공제액 | 112만 원 | 116만 원 | ▲4만 원 |
| 최대 지급액 (단독) | 약 33.4만 원 | 약 34.5만 원 | ▲약 1.1만 원 |
| 신규 진입 대상 | 1960년생 | 1961년생 | - |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228만~247만 원 사이였던 단독가구 어르신은 올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116만 원으로 올라 일하시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도 유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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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월 50만 원 미만)은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환산한 후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소득·재산이 적다면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Q3. 기초연금을 받다가 재산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합니다. 재산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큰 금액의 금융자산 변동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중단되는 것보다 사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다른 소득·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요?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이 적용되므로, 단독가구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 약 363만 원(247만 + 116만) 이하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의 이론적 상한이며, 실제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 1355 확인)
마무리
✅ 핵심 체크리스트 - ✅ 만 65세 이상(2026년: 1961년생 신규 진입) + 소득인정액 하위 70% -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 ✅ 재산 기본공제: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 ✅ 최대 지급액: 단독 약 34.5만 원 / 부부 약 55.2만 원
가장 정확한 수급 여부 확인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가능합니다. 5분이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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