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초 요약 >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2일. 2025년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신청하며,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혹시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검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년 5월이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막상 자격조건이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자격조건부터 지급액 계산,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제도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보탬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9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왔으며, 근로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00조의27)에 근거합니다. 2026년 현재 약 470만 가구 이상이 수혜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 발표 기준, 변동 가능)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00조의27 |
| 지급 주체 | 국세청 |
| 신청 주기 | 연 1회 정기신청(5월) + 반기신청(3월·9월) |
| 지급 시기 | 정기신청 → 9월 중 지급 |
| 성격 | 환급형 세액공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현금 지급) |
2. 2026년 자격조건 — 소득 기준·재산 기준 상세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정의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토지, 건물(주택 포함) - 승용자동차 (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기준) - 전세보증금,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 - 유가증권, 회원권
⚠️ 주의사항: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입니다.
| 재산 합계 | 지급률 |
|---|---|
| 1억 7천만원 미만 | 100% 전액 지급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3. 지급액 계산법 — 내가 얼마 받는지 직접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총소득)에 따라 산정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금액이 줄어드는 역U자 구조입니다.
단독가구 계산 구조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총급여액 구간 | 계산 방식 | 비고 |
|---|---|---|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400분의 165 | 점증 구간 |
| 400만원 ~ 900만원 | 165만원 (최대) | 평탄 구간 |
| 900만원 ~ 2,200만원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300분의 165 | 점감 구간 |
계산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 600만원 → 평탄 구간에 해당하므로 최대 165만원 수령
예시 2: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 1,500만원 → 점감 구간: 165만원 - (1,500만원 - 900만원) × 165/1,300 = 165만원 - 600만원 × 0.1269 = 165만원 - 76.1만원 = 약 88.9만원 수령
예시 3: 홑벌이가구, 연간 총급여 1,200만원 → 평탄 구간(700만원~1,400만원)에 해당하므로 최대 285만원 수령
⚠️ 위 계산은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미만 기준입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근로자·사업자·종교인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
|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 상이 |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33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 동시 신청 | 가능 | 가능 |
4. 홈택스 신청 방법 — 4단계 따라하기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목) ~ 6월 2일(월)입니다. 기한 후 신청(6월 3일 ~ 12월 1일)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채널 안내
| 채널 | 방법 | 비고 |
|---|---|---|
| 홈택스 (PC) |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 신청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필요 |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검색 |
|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 따라 신청 | 개별인증번호 필요 |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신분증 지참 |
홈택스 PC 신청 단계별 안내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1단계: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진입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또는 홈택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을 입력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 정보 입력 -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가구원 정보,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정정합니다. -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4단계: 신청서 제출 및 확인 -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접수번호가 표시되면 신청 완료입니다. 접수번호를 메모하거나 캡처해 두세요.
ARS(1544-9944) 신청 방법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은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음성 안내에 따라 "1번(장려금 신청)"을 누릅니다.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4.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5.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없으면 ARS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이용해 주세요.
5. 무료 계산기/사이트 모음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아래 무료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 사이트명 | 특징 | 링크 |
|---|---|---|
|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 국세청 공식, 가장 정확한 모의 산출 | 홈택스 바로가기 |
| 국세청 홈택스 자격 확인 | 신청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 가능 | 홈택스 바로가기 |
| 정부24 근로장려금 안내 | 제도 개요, 신청 방법, 관련 서류 안내 | 정부24 바로가기 |
| 국세상담센터 | 전화 상담(126) 및 온라인 상담 | 국세청 바로가기 |
6. 신청 후 일정 — 심사부터 지급까지
신청 이후 절차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전체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2일 | 홈택스·손택스·ARS 신청 |
| 심사 | 6월 ~ 8월 |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요건 확인 |
| 지급 결정 | 8월 말 ~ 9월 초 | 심사 결과 통지 (우편·문자·홈택스) |
| 지급 | 9월 중 |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2월 1일 | 10% 감액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지급 거부·감액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지급이 거부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체납 국세가 있는 경우 → 장려금에서 충당(상계) 후 잔액 지급 - 소득·재산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 환수 및 가산세 부과 - 기한 후 신청 → 산출액의 90%만 지급 -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 → 산출액의 50%만 지급
7.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 어떤 게 유리할까?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 상반기분: 9월 / 하반기분: 3월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 근로소득만 |
| 지급 시기 | 9월 일괄 지급 | 12월(상반기분) / 6월(하반기분) |
| 지급 방식 | 연간 산출액 한 번에 지급 | 산출액의 35%씩 나눠서 지급 |
| 정산 | 없음 | 다음 해 9월 정산 (과부족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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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초로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일반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2.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성격이므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외 다른 재산(자동차, 금융재산 등)과 합산하여 총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만 2억원이라면 나머지 재산이 4천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Q4. 신청 후 이사하거나 계좌를 변경하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장려금 계좌 변경" 메뉴를 통해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지급 결정 이후에는 계좌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심사 기간 중에 미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 체크리스트를 최종 확인해 보세요.
✅ 2025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2일 내에 반드시 신청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준비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 가장 먼저 해보실 일: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으로 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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