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긴급주거지원 신청 조건·절차 총정리 2026 — 자격기준·지원내용·서류까지 한눈에
> ⚡ 3초 요약 > LH 긴급주거지원은 화재·퇴거·가정폭력 등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임시주거시설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연장 가능)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 불안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임박한 강제 퇴거, 가정폭력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장 거처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 LH 긴급주거지원의 신청 조건부터 지원 내용, 서류 준비, 신청 절차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 소득 기준과 위기 유형

LH 긴급주거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위기 상황 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2026년 수치는 정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 비고 |
|---|---|---|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6년 기준 약 240만원대 내외 수준(변동 가능) |
|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약 390만원대 내외 수준(변동 가능) |
| 3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약 500만원대 내외 수준(변동 가능) |
| 4인 가구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약 600만원대 내외 수준(변동 가능) |
주거 위기 유형 인정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위기 유형 | 주요 사례 |
|---|---|
| 재난·재해 | 화재, 홍수, 붕괴 등으로 거주 불가 상태 |
| 강제 퇴거 위기 | 임박한 명도소송, 경매로 인한 퇴거 통보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 피해자 보호 목적의 긴급 거처 필요 |
|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 실직, 폐업 등으로 주거비 납부 불가 |
| 노숙 위기 | 현재 거처 없음 또는 노숙 상태 |
4. 신청 절차 — 4단계로 따라하기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신청 접수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LH 지역본부·지사 방문 - 전화 신청: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18:00)
⚠️ 온라인 단독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초기 상담은 전화로 진행 후 방문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STEP 2. 서류 제출 및 초기 상담
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본인 지참 | 필수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정부24 발급 | 가구원 전원 확인용 |
| 소득·재산 증빙자료 |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
| 위기 상황 증빙서류 | 소방서·경찰서·병원 등 | 화재확인서, 퇴거통보서, 진단서 등 상황에 따라 상이 |
| 임차계약서 (있는 경우) | 본인 보유 | 기존 거주지 확인용 |
STEP 3. 현장 조사 및 심사
서류 제출 후 담당자가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거주 환경, 위기 상황의 실질적 심각성, 소득·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통상 조사 소요 기간: 3~7일 내외 (긴급 상황 시 1~2일 이내 처리 가능) - 심사 기준: 위기 상황의 긴급성, 소득·재산 기준 부합 여부, 다른 지원 수급 여부 등
STEP 4. 지원 결정 및 입주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유형이 통보됩니다.
- 지원 결정 시: LH 임시주거시설 배정 또는 공공임대 연계 안내 → 입주 계약 진행 - 지원 불가 시: 불가 사유 안내 및 다른 복지 프로그램 연계 안내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 관할 LH 지역본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역별 신청 기관 및 연락처
LH는 전국 각 지역에 지역본부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으로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연락처 | 이용 시간 |
|---|---|---|
| LH 콜센터 | ☎ 1600-1004 | 평일 09:00~18:00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24시간 (긴급복지 연계 문의) |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평일 09:00~18:00 |
| LH 지역본부 | LH 홈페이지 지역본부 찾기 | 평일 09:00~18:00 |
또한 주거 위기 상황이 야간·주말에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연락하면 24시간 긴급 연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LH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당 주택이 재난·화재 등으로 거주 불가 상태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니,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외국인도 LH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LH 긴급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나 LH 콜센터에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임시주거 지원 기간(6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만료 전 담당자가 상황을 재평가합니다. 여전히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 또는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만료 시점 1개월 전에 담당자와 상담하여 후속 지원 방향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만 심각한 주거 위기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A. LH 긴급주거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자체 주거 지원 사업이나 민간 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가능한 대안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5. 전세사기 피해자도 LH 긴급주거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트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콜센터(☎ 1533-8119)를 통해 전용 지원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긴급주거지원과 별도 경로로 더 유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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