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초 요약 > 2026년 기준 국가 돌봄 서비스는 크게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맞춤돌봄), 아동(아이돌봄서비스·다함께돌봄센터), 가정(가사간병방문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세 축으로 운영됩니다. 노인 돌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동 돌봄은 복지로·아이돌봄 사이트, 가정 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분이 생겼을 때,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 돌봄인지, 아동 돌봄인지, 가정 내 돌봄인지에 따라 담당 기관과 신청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지원 내용·신청 방법 기준으로 꼼꼼히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2. 노인 돌봄 서비스 종류와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과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거).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등급 구분 (2026년 기준)
| 등급 | 심신 기능 상태 | 주요 서비스 |
|---|---|---|
| 1등급 | 일상생활 전적 의존 | 시설·재가 급여 모두 가능 |
| 2등급 | 상당 부분 의존 | 시설·재가 급여 모두 가능 |
| 3~4등급 | 부분 의존 | 재가 급여 중심 |
| 5등급 | 치매 특별등급 | 재가 급여 중심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 주간보호·인지활동 서비스 |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약 15%, 시설급여는 약 20% 수준입니다(2026년 기준, 변동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추가 경감됩니다. 정확한 본인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공단 직원 방문 조사 (신체·인지 기능 평가)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신청 후 약 30일 이내) 4. 등급 인정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이용 계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보편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 부부 가구, 신체·정신 기능이 저하된 취약 어르신이 주요 대상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안전지원(정기 방문·전화), 사회참여(여가활동 연계),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청소·세탁 등)으로 구분됩니다.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 수행 기관에 신청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인지지원등급자는 예외적으로 일부 병행 가능합니다.
4. 가정 내 돌봄 서비스 — 가사간병·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이나 아동이 아니더라도, 질병·장애·저소득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는 소득이 낮고 몸이 불편한 가구에 가사 활동(청소·세탁·식사 준비)과 간병(신체 보조·병원 동행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대상 기준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구분 | 기준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 대상 |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 |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신변 처리, 가사, 이동 지원, 사회활동 보조 등 - 급여 지원액: 활동지원 인정점수에 따라 월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정확한 급여 단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매년 단가 조정).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의료비 부담이 함께 있는 가정이라면 의료비 지원제도 대상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6도 참고하시면 중복 혜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6. 무료 계산기·사이트 모음
| 사이트명 | 특징 | 링크 |
|---|---|---|
| 복지로 | 정부 복지서비스 통합 조회·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등급 신청·급여 조회 | 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 신청·본인부담금 조회 | 아이돌봄 바로가기 |
| 정부24 | 민원 서류 발급·서비스 신청 통합 | 정부24 바로가기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돌봄 서비스 전반 전화 상담 | ☎ 129 (24시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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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현재 정부의 돌봄 서비스는 노인·아동·가정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별로 담당 기관과 신청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 1단계: 돌봄 필요 가족의 연령과 건강 상태 확인 ✅ 2단계: 노인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3단계: 아동 돌봄이면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 사이트에서 소득 유형 확인 후 신청 ✅ 4단계: 가사·간병 지원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방문 → 가사간병방문지원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 5단계: 중복 수급 제한 여부는 각 기관에 사전 확인 필수
가장 먼저 방문하시기 좋은 곳은 복지로(www.bokjiro.go.kr) 입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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