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초 요약 > 2026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 적용. 계산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2026년 적용)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는 안내 문자를 받고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내 소득에 얼마나 세금이 붙는지 감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소득"이란 하나의 급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 기준).
| 구분 | 소득 유형 | 해당 예시 |
|---|---|---|
|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
| 사업소득 | 영업·임대 수익 | 자영업 매출, 부동산 임대료 |
| 근로소득 | 급여·상여 | 월급, 보너스, 퇴직 전 급여 |
| 연금소득 | 공적·사적 연금 |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액 |
| 기타소득 | 일시적 소득 |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8단계 구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소득세법 제55조에 규정된 2026년 적용 기준 세율표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위 표에서 "과세표준"이란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실제 벌어들인 돈 전체가 아니라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위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추가로 지방소득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이 더해져 실제 납부액은 110만원이 됩니다.
세율을 보실 때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전체에 24%가 적용되나?"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5,000만원 구간은 15%, 5,000만원~6,000만원 구간만 24%가 적용됩니다. 이것을 한 번에 쉽게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누진공제액입니다.
3. 세액 계산 공식과 실전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 계산 예시 1: 과세표준 3,000만원인 경우
1단계: 과세표준 3,000만원은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 2단계: 세율 15%, 누진공제액 126만원 적용 3단계: 3,000만원 × 15% - 126만원 = 450만원 - 126만원 = 324만원 4단계: 지방소득세(10%) = 324만원 × 10% = 32.4만원 5단계: 총 납부세액 = 324만원 + 32.4만원 = 약 356.4만원
✅ 계산 예시 2: 과세표준 7,000만원인 경우
1단계: 과세표준 7,000만원은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 2단계: 세율 24%, 누진공제액 576만원 적용 3단계: 7,000만원 × 24% - 576만원 = 1,680만원 - 576만원 = 1,104만원 4단계: 지방소득세(10%) = 1,104만원 × 10% = 110.4만원 5단계: 총 납부세액 = 1,104만원 + 110.4만원 = 약 1,214.4만원
✅ 계산 예시 3: 과세표준 2억원인 경우
1단계: 과세표준 2억원은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 2단계: 세율 38%, 누진공제액 1,994만원 적용 3단계: 2억원 × 38% - 1,994만원 = 7,600만원 - 1,994만원 = 5,606만원 4단계: 지방소득세(10%) = 5,606만원 × 10% = 560.6만원 5단계: 총 납부세액 = 5,606만원 + 560.6만원 = 약 6,166.6만원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총 납부액 |
|---|---|---|---|---|---|
|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 32.4만원 | 약 356만원 |
| 7,000만원 | 24% | 576만원 | 1,104만원 | 110.4만원 | 약 1,214만원 |
| 2억원 | 38% | 1,994만원 | 5,606만원 | 560.6만원 | 약 6,167만원 |
4. 세액계산 흐름도 (총소득에서 납부세액까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이해하시면 세금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단계: 종합소득금액 산정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 각 소득별로 필요경비(사업소득)나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2단계: 과세표준 산정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 등 (소득세법 제50조~제52조)
3단계: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4단계: 결정세액 산정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의 12%~15%), 표준세액공제(7만원), 기부금세액공제 등
5단계: 최종 납부세액 확정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이미 낸 세금) = 최종 납부세액 →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
| 단계 | 내용 | 차감 항목 |
|---|---|---|
| 1단계 | 종합소득금액 | 6가지 소득 합산 |
| 2단계 | 과세표준 | 소득공제 차감 |
| 3단계 | 산출세액 | 세율표 적용 |
| 4단계 | 결정세액 | 세액공제 차감 |
| 5단계 | 최종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 |
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4단계)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신고서 작성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고서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모두채움 안내"를 받으신 분이 해당됩니다. → 일반 신고자는 소득 유형에 따라 "일반 신고서" 또는 "간편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3단계: 소득·공제 내역 확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합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단계: 세액 확인 및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산출된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즉시납부(계좌이체·카드), 납부서 출력(은행 방문), 분할납부(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중 선택합니다.
| 신고 유형 | 대상 | 특징 |
|---|---|---|
| 모두채움 신고 | 단순 소득자 (국세청 안내 대상) | 신고서 자동 작성, 확인만 하면 완료 |
| 간편 신고 | 단일 소득원 | 간소화된 입력 화면 |
| 일반 신고 | 복수 소득원, 사업자 | 소득·경비 직접 입력 |
| 성실신고확인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기준 초과 사업자 | 세무사 확인 필수, 6월 30일까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 (세무 상담 연결)
6. 무료 계산기/사이트 모음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무료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 사이트명 | 특징 | 링크 |
|---|---|---|
|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기능, 공식 사이트로 가장 정확 | 홈택스 바로가기 |
|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 스마트폰에서 간편 신고·세액 조회 | 손택스 앱 바로가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원문 확인 (제55조 세율 등) | 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세금과 관련된 다른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자동차세 계산기 2026 차량별 세금 조회 방법 총정리 글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7. 시니어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
세율 자체를 낮출 수는 없지만,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면 과세표준을 줄여 실질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50~60대분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비율 | 해당 조건 | 근거 법령 |
|---|---|---|---|
| 기본공제 (본인) | 150만원 | 모든 납세자 | 소득세법 제50조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 소득세법 제51조 |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원 | 장애인 부양가족 | 소득세법 제51조 |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납입액 전액 | 국민연금 가입자 | 소득세법 제51조의3 |
| 건강보험료 공제 | 납입액 전액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세법 제52조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납입액의 12~15% | 연금저축·IRP 납입자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 소득세법 제59조의4 |
| 기부금 세액공제 |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법정·지정 기부금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절세 전략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 달라진 점 총정리 2026 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 45%라면,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45% 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1억원이라면, 10억원까지는 낮은 구간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만 45%가 적용됩니다. 이것이 누진세의 원리입니다. 실질적인 평균 세율(실효세율)은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시 이미 원천징수가 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초과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 문자를 보내주니, 해당 문자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세금 납부가 부담될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5월 31일)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7조). 1,000만원 이하 부분은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초과분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최대 9개월)도 가능합니다.
Q4.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단순 소득구조를 가진 납세자(단일 사업장, 프리랜서 등)에게 안내됩니다. 신고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다만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2026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10억원 초과 45% 총 8단계 누진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55조) ✅ 세액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10% 별도) ✅ 신고·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5월 31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 → 경로우대공제·연금계좌공제 등 공제 항목 빠짐없이 챙기기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 가능
가장 정확한 세율 정보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5월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환급일 총정리 2026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재산 기준 총정리 2026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 달라진 점 총정리 2026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더 많은 유용한 정보
notitify.com에서 생활·금융·건강 정보를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