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초 요약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6년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4만원대, 부부가구 월 최대 약 54만원대 수령(2026년 기준, 변동 가능).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
"기초연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의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부터 소득인정액 계산법, 모의계산 방법, 실제 수령 금액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제도 개요와 2026년 핵심 변경 사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
| 지급 주기 |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
2025년 기준 참고 수치(2026년은 소폭 인상 예상):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약 213만원 | 약 340.8만원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약 34만원대 | 약 54만원대(각 최대의 80%) |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연령 — 만 65세 이상 - 생년월일 기준이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961년 7월생이라면 2026년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 2: 국적 및 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 3: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 -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격 요건 | 충족 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생일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복수국적자도 가능 |
| 거주지 | 국내 거주 | 해외 60일 이상 체류 시 정지 |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부부가구 기준 상이 |
건강보험료 계산법 및 줄이는 방법 2026 총정리도 함께 살펴보시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건강보험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핵심 공식 완전 해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월급(또는 연금)이 얼마니까 되겠지/안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한 종합적인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110만원) × 70% + 기타 소득(사업·재산·이전소득 등)
| 소득 유형 | 포함 항목 | 공제 여부 |
|---|---|---|
| 근로소득 | 급여, 일용직 소득 등 |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사업소득 | 자영업 소득, 임대소득 등 | 필요경비 공제 |
| 재산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 공제 없음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공제 없음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 가액} ×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재산 구분 | 기본공제 | 소득환산율(연) |
|---|---|---|
| 일반재산 (부동산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2026 기준, 2026년 변동 가능) | 연 4% (월 약 0.33%) |
| 금융재산 (예금·적금·보험 등) | 2,000만원 | 연 4% |
| 자동차 | 일반적으로 전액 반영 | 연 4% (일부 고급차는 월 100% 반영) |
계산 예시 — 서울 거주 단독가구: - 근로소득: 월 150만원 - 국민연금: 월 40만원 - 부동산(아파트): 시가 2억원 (공시가격 기준 약 1.6억원으로 가정) - 금융재산: 3,000만원 - 자동차: 없음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50만원 - 110만원) × 70% = 28만원 - 국민연금: 40만원 (전액 반영) - 소득평가액 합계: 68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1.6억원 - 1.35억원) = 2,500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재산 합계: 3,500만원 - 소득환산액: 3,500만원 × 4% ÷ 12 = 약 11.7만원
소득인정액: 68만원 + 11.7만원 = 약 79.7만원
이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약 213만원, 2025년 기준)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 — 단계별 따라하기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복지로(bokjiro.go.kr)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의 모의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방법 1: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1. 복지로 접속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접속 2. 기본 정보 입력 →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가구 유형(단독/부부), 연령 입력 3. 소득 정보 입력 →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기타 소득을 각각 입력 4. 재산 정보 입력 → 일반재산(부동산), 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 부채, 자동차 가액 입력 5. 결과 확인 →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 여부, 예상 수령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재산 누락이나 소득 산정 방식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바로가기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기초연금' → '모의계산' 선택 3. 개인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입력 4. 결과 화면에서 예상 수급 금액 확인
방법 3: 전화 상담
직접 계산이나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 상담 기관 | 전화번호 | 운영 시간 |
|---|---|---|
| 국민연금공단 | ☎ 1355 | 평일 09:00~18:00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평일 09:00~18:00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번호 + 해당 번호 | 평일 09:00~18:00 |
5. 기초연금 수령 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수령액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수령액,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수령액 구조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기준연금액(최대) | 약 34만원대 | 각각 최대의 80% (부부 합산 약 54만원대) |
| 최저연금액 | 약 2만원 | 약 2만원 |
감액이 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아래 상황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제외)을 월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여부 |
|---|---|
| 약 50만원 이하 | 감액 없음 (기준연금액 전액) |
| 약 50만원 초과 | 단계적 감액 |
| 약 100만원 이상 | 기준연금액의 50%만 수령 가능 |
②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한 사람당 기준연금액의 80%를 수령하게 됩니다.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수급자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 예시
| 사례 | 국민연금 | 소득인정액 | 가구유형 | 예상 기초연금(월) |
|---|---|---|---|---|
| A씨 | 없음 | 약 80만원 | 단독 | 약 34만원대 (전액) |
| B씨 | 월 30만원 | 약 100만원 | 단독 | 약 34만원대 (전액) |
| C씨 | 월 60만원 | 약 130만원 | 단독 | 약 28~33만원대 (감액) |
| D부부 | 각 20만원 | 약 180만원 | 부부 | 각 약 27만원대 (부부감액) |
| E씨 | 월 100만원 | 약 200만원 | 단독 | 약 17만원대 (국민연금 연계 감액) |
6. 기초연금 신청 방법 — 4단계 절차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신청 장소 선택
| 신청 방법 | 장소/사이트 | 비고 |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 |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본인 인증 필요 |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수 |
| 기초연금 신청서 | 현장 작성 가능 |
| 소득·재산 신고서 | 현장 작성 가능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배우자 모두 서명 필요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
| 전·월세 계약서 | 해당 시 |
여권 발급 및 갱신 방법 2026 총정리처럼 정부 민원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으니,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7. 무료 모의계산기·유용 사이트 모음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 사이트명 | 특징 | 링크 |
|---|---|---|
| 복지로 | 정부 공식 복지 포털, 기초연금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상세 안내, 모의계산, 지사 찾기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제도 안내, 선정기준액 고시, FAQ |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 정부24 |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 서류 발급 | 정부24 바로가기 |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상담 ☎ 129 | 복지 전반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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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인 경우(2026 기준 약 50만원 초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집(부동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되며,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 4%의 소득환산율로 환산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약 1.35억원(2026 기준)으로 높기 때문에, 1~2억원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3.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각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4만원이라면, 부부가구는 한 사람당 약 27만원대, 부부 합산 약 54만원대를 수령하게 됩니다(2026년 기준, 변동 가능).
Q4.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극빈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어 실질적 추가 소득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소득 기반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핵심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이면 수급 대상 ✅ 2026년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4만원대, 부부가구 합산 약 54만원대 (변동 가능) ✅ 모의계산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가능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 필수 ✅ 국민연금·부부 수급 시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 확인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직접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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